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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대구에서 일어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법원이 오늘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극히 부실했다며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리포트] 1998년 10월, 대학교 1학년생이던 정 모 씨는 대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처에서 벗겨진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 피해가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15년이 지난 뒤,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스리랑카인 A 씨의 DNA가 정 씨 속옷에 남은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성폭행 혐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버려 대신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됐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정 씨의 유족들은 부실한 경찰 수사 탓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년여간의 심리 끝에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가 극히 부실했다고 보고, 1억 3천만 원가량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 증거물 감정을 제때 했더라면 범인을 더 빨리 잡았을 거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의 계속된 진정에도 성범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유족들이 긴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현조/피해자 아버지 :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국가 배상 인정…“초동수사 극히 부실” / KBS 2021.04.02.‘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국가 배상 인정…“초동수사 극히 부실” / KBS 2021.04.02.‘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국가 배상 인정…“초동수사 극히 부실” / KBS 2021.04.02.‘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국가 배상 인정…“초동수사 극히 부실” / KBS 2021.04.02.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국가 배상 인정…“초동수사 극히 부실” / KBS 2021.04.02.